핸드폰 분실! 어떻게 해야 할까?? (발신정지, 분실신고, 분실확인증, 위치추적)
흑흑, 슬픈 소식을 알려드릴께요.
지난 주말, 알프스소년은 핸드폰을 분실 했습니다.
1여년전 스톰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섭게 등장했지만 히트는 못하고, 기계값만 엄청 비쌌던 암튼.... 핸드폰을 잃어 버렸어요 ㅠ_ㅠ
태희누나.ㅠ_ㅠ 손쉽게 잃어 버려서 지못미....
주말 동대에 농구 출장을 다녀오다가, 얼떨결어 없어져버렸습니다.
훔쳐간건 아닌거 같고, 배터리가 없는걸 보니, 어디 안드로메다쯤에 떨군거 같아요..
개념없는 누군가?가 주서 줬음 좋겟네..
여하튼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핸드폰을 잃어 버렸을때 대응방법을 몇가지 알아 보았습니다.
1. 휴대폰을 잃어 버린직 후.
우선 잃어버리면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찰서로 달려가 "분실확인증"이란걸 떼시면 됩니다.
잃어 버린게 아니라, 훔쳐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집에 남는 폰이나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하여 사용합니다.
3.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3~4일 정도는 그 폰을 계속 사용합니다.
4. 그러면 잃어버린폰은 공기계가 되게 됩니다. 이 기계는 전원을 키면 등록후에 사용하라는 안내가 나오겠죠??ㅎㅎ
5. 요즘은 공기계가 있으면 기변이 쉽기 때문에 분명히 습득한자는 기변을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팔아서 기변을 하게 할겁니다. 이때가 바로 chance! 걸려 든거지요. 특히 전문 장물아비들은 빨리 빨리 처리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6. 일주일에서 보름후에 지점을 찾아가세요. 물론 대리점에서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절대로 안가르쳐 주려고 할겁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고객이나, 그걸 산 고객이나 대리점 입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분실신고 하지 그랬냐고 따질겁니다.
7.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때 경찰서에서 받으셨던 분실확인증을 제출 합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고객정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당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8.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할꺼고, 중고시장에서 산사람이라면 어디어 샀다고 이야기 해주겠죠.
절대 폰찾고 고맙다 하시지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등 합의금을 요구하세요.
각각 개인의 소중한 핸드폰인데, 그런식으로 사는 장물아비들은 아스트랄한 고통을 안겨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서 잠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핸드폰을 습득한 자는 이와같은 형벌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곤 핸드폰을 찾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끝내면 안됩니다.
벌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거의 대부분 100만원 이상 나도기도 힘듭니다.(초범인경우)
다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자가 되니 '배째라'는 식의 태도는 가해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가해자측을 잘 설득하셔서 75만원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게 최선일듯 싶습니다.
가해자측이 벌금을 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는게 아니기에 그 점 잘 강조하시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가해자를 설득 겸 압박하시면 됩니다.
'당신 자꾸만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오면 저도 피해자로서 당신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를 낼겁니다. 그걸로 끝내지않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제가 손해본거 다 받아낼겁니다. 이래도 벌금만 내고 말겠다고 할겁니까?
벌금형 선고받아도 전과자 된다는 사실 아세요.'
또한,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경찰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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