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유가 시대에, 정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얼른얼른 서둘러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이란??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통비중 일부분을 환급 해준다는 말이죠^^;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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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근로소득) |
유가환급금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
유가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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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
240,000 |
2,000만원 이하 |
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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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3,200만원 |
180,000 |
2,000만원~2,130만원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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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3,400만원 |
120,000 |
2,130만원~2,260만원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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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3,600만원 |
60,000 |
2,260만원~2,400만원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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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이상 |
없음 |
2,400만원 이상 |
없음 |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