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디에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는일 중 손이 가장많이 가는일은 연말정산 이죠..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붙이고 이것저것 하느라 신경이 쓰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랍니다..
오늘은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연말정산에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기로해요..^^
1.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이러한 세금들중 직장인이 노동의 댓가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것을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중 내국법인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 라고합니다.
원래 소득세의 경우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간으로 잡고있지만
이 기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것이아니라
달마다 월급에서 내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월말에 내가 낸 소득세(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소득세)가
더 낸 것이있는지 덜낸것이있는지 정산을 하는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이러한 세금들중 직장인이 노동의 댓가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것을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중 내국법인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 라고합니다.
원래 소득세의 경우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간으로 잡고있지만
이 기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것이아니라
달마다 월급에서 내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월말에 내가 낸 소득세(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소득세)가
더 낸 것이있는지 덜낸것이있는지 정산을 하는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2.그럼 왜 연말정산을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소득세의 경우 여러가지 공제해택을 주고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100만원을 공제해주고있는데요.
이 외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기타공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공제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외 조게특례 제한법에따라 신용카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벤처투자공제,
우리사주조합공제의 혜택도있답니다.
그레서 여러분이 낸소득세가 이런것들을 공제하고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 받는것이랍니다.^^
다음엔 200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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